처음 회사에 입사했을때 위약반송을 하라고 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찌할 줄 몰라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 제가 위약반송 진행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릴려구요.
수입한 상품이 불량으로 생산되었거나 주문내역과 상이한 상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입 후 1년 이내 위약반송 조건으로 상품을 쉽백하면 납부한 관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가격의 20% 정도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으니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저는 색상이 다르게 생산되거나 부품이 잘못되어 위약반송으로 몇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세관에서 결재받는 과정이 무척 까다로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ㅠㅠ
위약반송은 상품이 잘못되었다고 모두 적용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1) 상품 자체불량 또는 2) 계약과 상이한 상품이 들어온 경우에 적용이 되며
운송중 파손이나 변형된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유서를 작성할때 상품파손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 해당건은 아예 위약반송을 못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위약반송은 상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관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수출과 달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제출서류>
1. 수입신고필증 :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위약반송 사유서 : 언제 수입이 됐고, 왜 위약인지 자세히 기술한 사유서를 제출해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식으로 작성했어요..
3.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4. 검수보고서 : 왜 이상품이 불량인지 자세히 기술해야하며 검수 진행했던 담당자의 서명과 상위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5. 메일전문 : 상품이 불량 또는 상이하게 입고되었고 수출자가 이를 인정하고 반송하라는 내용이 있는 메일전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은 메일전문에서 수입 상품의 품번, 수량, 불량수량, 반송수량, 수출자의 메일주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구요.
간혹 수출자가 회사메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개인메일로 주고받은 전문을 제출했더니 수출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입증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6. 발주서 : 해당 상품의 발주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6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불충분할 경우 세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 상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신고에 들어가고
신고하였을때 서류제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두세요.
세관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시일이 더 길게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잡고 준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위약반송이 완료되면,
과오납 환급신청서 2부, 사업자등록증,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 지정관세사에서 처리해 주시니 걱정마세요.
매번 진행할 때마다 철처히 준비한 후 진행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세관직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서류를 보충하라는 요구가 많아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위약반송입니다. 다른 실무담당자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현장 실무에 가까운 내용은 거의 없더라구요...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음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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