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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9 한중FTA 발효! 간단하게 알아보기!
공부하자/무역실무2016. 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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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로 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대중국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에서 과연 득이될지 실이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수입하여 내수시장에 유통,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인하 효과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양허유형

 

 

품목별 양허내용 확인방법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양허표 해석

가. Base Rate (기준세율) : FTA 협상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

나. Staging Category (양허유형) :

 

 

 

 

 

* 한중FTA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을 채택

: 협정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

 

 

ex) 선글라스(HS CODE 9004)의 경우를 보면 기준세율이 8%이고 매년 0.8%p씩 10년간 균등인하 합니다.

 

 

 

 

 

3.  FTA 적용을 위한 확인사항

 

 

1) 한/중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제3국 송장 인정)

 

2) 원산지 확인 :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부속서에서 규정

 

3) 직접운송원칙 :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중국으로 직접 수출/수입이 이루여져야 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보관, 검증 등의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4. 수입업체의 FTA 활용

 

 

1)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관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2) 사후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세관이 요구하는 관련문서)

 

3) C/O 확인사항 :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컬러프린트로 인쇄할 것

   유효기간은 1년

   과세가격이 USD 700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C/O 제출 요건 면제.

 

*2015년 12월 20일 이전에 선적되어 통관 대기중이거나 보세관리구역에 있는 물품인 경우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급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5. 협정세율 확인

 

한중FT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정보 → 한국의 관세율(수입) 검색 바로가기'를 클릭!

 

 

 

 

 

협정별세율정보 → 중국 → 검색창에 HS CODE 또는 품목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ex) 선글라스를 검색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는 2016년부터 6.4%의 관세를 적용하는군요.

 

 

 

 

 

 

 

모든 관세율 보기를 클릭하면 년도별로 관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은 0.8%인하된 7.2%였고

올해부터 0.8%가 추가 인하되어 관세율이 6.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어설프게 작성한 한중FTA 요약본 이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원가를 산정할 때 관세율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모두 소비자가에 반영하였고 이는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여 직접적인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10년뒤에 한중FTA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참고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main/

http://www.customs.go.kr

Posted by 카카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