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네 사용시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 해당 물품이 수출된 후 재수입될 물품이 형질의 변화없이 원본 그대로여야 함.
재수입되지 않거나, 성질이나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까르네 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소진시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렇게되면 일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제~발 시키는대로좀 하자구요!
저희도 이런일이 있어 관세사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출 까르네 통관을 진행하면서 판매된 품목에 대해서는 용도외 사용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 (일시적인 수입이 아닌 판매, 사용소비분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대상임.) 하고, 전시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할승인을 받아 ATA 까르네 원본서류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 다시 재반입하는 경우 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말은 즉, 현지에서 용도외 사용신고를 하고 까르네 분할 승인을 받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포워더에서 까르네 진행을 하였고 현지 포워더에 한국분이 계셔서 시키는대로 잘 처리해서 해결되었는데....
만일 한국인이 없었다면...끔찍합니다..ㅠㅠ
이거 처리하느라 2~3주는 소요된 거 같아요...한국이 일처리 제일 빠른거 아시죠???
간단한 절차를 적어드리니 혹시 실무자분들이 계시면 참고 하시길...
1) 현지 세관에 용도외 사용신고
정정사유서 함께 제출
사유서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작성하였고 영문/국문을 함께 작성하였어요~
' 당사는 미국 AA전시회 출품을 목적으로 관련 집기를 2000년 00월 00일 까르네(번호.00000000)로 반출하였습니다. 반출된 물품 중 일부를 전시회 기간 중 판매하여 재반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재반입수량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까르네 목록을 정정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를 부탁드립니다.'
2) 재수출용 페이지 재발급 후 발송
현지 세관에서 까르네 재수출용 페이지를 재발급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카피본으로 안되냐고 하니 꼭 상공회의소 도장이 찍힌 원본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래와 같이 재수출(REEXPORTATION)이라 적혀 있는 흰색 종이를 말하는 거임..(위에 도장 꼭 있어야 함)
바로 상공회의소에 상황을 설명한 후 재수출용 페이지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다행히 당일 바로 가능하더라구요..
당일 받고 바로 DHL로 발송했어요!!
3) 기다림..
며칠을 독촉하고 기다린 후에야 드디어 현지세관에서 승인을 내어 주었습니다.. 감격 ㅠ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까르네를 정정할 경우 아래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유념하시길..
*까르네 정정 CHARGE : 약 30 만원
*패널티 : 약 40 만원
*관세 : 상품에 따라 다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혹시 까르네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반출한 상품 그대로 재반입해야 하는거 잊지마세요!!!
'공부하자 > 무역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계신고 하는 방법 (1) | 2016.06.09 |
---|---|
전시후 재반입 물품 (핸드캐리) (0) | 2016.03.16 |
국가별 관세율 및 협정 확인 방법 (0) | 2016.03.15 |
ATA CARNET (까르네) 수령 후 사용방법 (0) | 2016.03.01 |
ATA CARNET(까르네) 발급방법 3_웹 까르네 신청하기 (0) | 2016.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