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란?
해외에 있는 기업과의 수출입 거래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받아야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을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상계처리 전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에 상계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화 1천불이하는 신고에서 제외
수출입을 하다보면 지급해야 할 돈에서 credit 또는 debit 금액을 차감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1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 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가끔 shortage 또는 불량으로 인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생기는데
일정금액에 쌓이면 상계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계라고 하면 어려울거 같은데 직접해보면 간단한 절차예요~
하지만 초보자들에겐 쉽지않죠?
상계신고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2. 상계신고 사유서
3. 지급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Netting report라고 부르더라구요...)
4. 인보이스 (수출입인보이스 OR Debit note OR Credit note)
각 서류별 작성하는 방법
1.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이 서류는 은행직원에게 요청하면 보내주실거예요~ (첨부파일 참조)
작성방법은 간단해요. 아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종류나 결제방법은 각자 상황이 맞추어 표시해주세요~
2. 상계신고사유서
사유서는 왜 이 금액을 상계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불량이 났다거나 SHORTAGE가 있었다거나 등등의 사유를 적어주세요~
작성 후 명판/직인을 찍고 제출!
3. 지급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 Netting Report
당사자간에 서로 상계후 지급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이 당사자간 주고받을 금액과 최종 지급금액, 그리고 양 당자자의 사인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했어요^^
4. 관련 인보이스
수출입 인보이스 및 관련 debit note / Credit note 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4가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담당 은행직원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구요~ 더 궁금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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