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빚내서 집사는' 분위기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일으켰고
이로인하여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가계 부채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관리방안으로 '분할상환방식(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대출심사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을 두어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 이후부터 만기까지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지만
금번 적용하는 '분할상환방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므로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반면에, 이자만 내다보면 대출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부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분할상환방식을 통해서 가계자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계획적인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방안 제도]의 기본방향은 (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위주에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는,
1)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제출불가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합니다.
2) 신규 주택담보대출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주택대출
*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다만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 소득산정시 소득신고를 적용한 대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집단대출
*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일을 받은 경우
이는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등 연장시에 가급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번 대출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될수도 있지만
본인의 수입과 지출, 소비패턴에 계획을 잡고 적당한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해요.
적당하고 계획적인 대출은 현명한 자금관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무리한 대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 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은행지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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